세금·세무
직장인 사업자겸업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장인으로 6천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간이과세자로 온라인판매업도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구매대행이며 마진율은 5프로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매입은 모두 신용카드로만 하며 모두 제품 구입비용입니다. 이외 매입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25년도 매출세액이 금액이 269,790,542원이고 세액이 4,046,858원이며
공제세액은 금액이 270,354,227원 세액은 1,351,771원으로 신고될것 같습니다.
부가세가 2백60정도 나왔고 매입을 모두 신용카드로 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3백만원정도 되는데 그걸 받으면 부가세는 없는걸로 나옵니다.
문제는 종합소득세인데 간이계산 이런걸 해보니 대략 3천만원 이상이 나온다고 하던데...
맞게 계산한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저금액이 맞다면 사업소득으로 얻은 마진이 정말 적은데 세금을 저렇게 내는게 맞는건지요? 근로소득과 합산이 어서 많이 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제 현재 상황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는게 나은건지요?
어디글을보니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으면 종합소득세가 더올라간다고 하던데
저 공제를 안받으면 부가세가 2백만원 넘게 나오는데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세금을 적게 낼수있는지 사업소득이 정말 적은데 종합소득세를 3천만원 넘게 내는게 맞는지...
직장생활만 하다가 사업을 하니 세금이 정말 문제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대행은 본래 수수료만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총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총액으로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장부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후개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