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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너구리71
그리운너구리71

빌려준돈 계약 기간전에 상환요구 할수 있나요?

지인에게 돈빌려주고 차용증받았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상환 받다가 1년후에 나머지 잔금 한번에 받기로 차용증에 내용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급히 돈쓸일이 있어서요

일부 상환을 미리 요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제가 대출을 받더라도ᆢ

상환 내용대로 따라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개인간에 쓴 차용증은 어디 까지나 개인적인 거래에 속하기 때문에 차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무로 인하여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당연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기한의 이익은 돈을 빌린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급작스런 상환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은 상황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일부 상환을 미리 요구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차용증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조건과 달리 상환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로 협의하여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협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차용증의 조건을 지키는 것이 bästa 방법입니다. 차용증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출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