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과열지구 아파트 매매 관련하여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현재 1주택자로 강동구에 24평형 아파트에 2년째 거주 중입니다. 저는 1주택자이고 부부 공동명의인데요 가족이 늘어서 집에 더이상 살기 힘들어서 매매를 해야할 것 같은데 최근 법이 바뀌면 12억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라고 하는데... 8억에 매수했는데 11억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거주 2년 채우고 보유 4년일 경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양도세가 비과세라고 하면 매도 시 기본 세금은 얼마인가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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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이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시 9억원 이내에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심으로 9억원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여 비과세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안 통과시 11억원에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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