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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날쥐2
활발한날쥐223.10.31

보험금 지금 청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가입한 보험은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new 플러스라는 보험입니다. 갱신형이며 2016년 12월에 가입했고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는 2019년 부터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되어 치료를 2023년 초반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어린나이에 정신과 질환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게되면 손해보는 것이 있을까봐 청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보험금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올립니다.


1. 경추통증으로 인해 경추주사,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비(질병)으로 보험금이 나오던데 정신과치료도 보험금이 나올까요?


2. 오랜기간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누적이 되어 치료비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3년까지만 쳐도 본인부담 최소 150만원 이상입니다.. 한번에 보험금청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한번 갈때 약값까지 6~8만원씩 나오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3. 제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아도 어짜피 지금 보험회사에선 제가 정신과진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죠?


4. 청구를 하지 않아도 정신과 진료를 오래 받았기에 다음 보험가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청구를 하면 어려움이 생기나요?


5. 이외에 보험금 청구를 한번에 너무 많이 해서 보험금이 엄청 오른다거나 보험계약이 취소된다던가의 제가 잘 모르는 손해가 있을 수 도 있나요?


6. 보험금을 냈으니 청구를 하는게 맞겠죠? 보험사에 여쭤보려 해도 한번에 너무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조금 눈치보이기도 하고 그쪽에서도 달갑지 않게 볼 것 같아 문의를 해보진 못했습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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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정신과 치료는 실손의료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 약관에 따라 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만 보상 합니다.

    2. 한꺼번에 청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급여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3.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병력 사실을 모릅니다.

    4. 청구 사실과 관계없이 보험 가입전 알릴의무 고지내용에 준수 하여야 합니다.

    5.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6. 청구를 많이 한다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험금 받을려고 보험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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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안하면 보험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새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고지의무는 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한다고해서 보험료가 엄청 오르지는 않으며 취소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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