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2항).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