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예전에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 세금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에서 세금 혜택을 준거 같은데요

차한대 바꿀떄가 되서 알아보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세금 혜택이 아직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blue-check
    이성재 세무사23.05.11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2항).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3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