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등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매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며, 지급명세서의 신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홈택스 및 회계 프로그램 상에서 신고를 안한 경비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넣을 수는 있겠지만, 비용으로 기재한 인건비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오는 경우에 원천세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원칙대로 인건비에 대한 신고의무를 진행하시고 비용으로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