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 충당금이 뭔가요? 세입자에게 주는건가요?
아파트 월세를 내놓았는데요 기존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게 되면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는거라고 하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가요? 세입자에게
돌려줘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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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귀한아비83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임대인께서 세입자가 나가실때 주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소128입니다.
아파트 공용으로 쓰는 아파트 에르베이트 수리비, 외관 도색작업 주차장 바닥 관리 관리사무소, 경비실 수리 노후로 인한 아파트 전체적인 보수작업 등에 쓰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냉정한두루미37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전반적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집주인이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계약 기간동안 거주를 하였다면
관리사무소에 해당 금액을 정산 요청한 후
세입자가 거주한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듬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고씽1472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하고 세입자는 부과한만큼 이사가실때 소유자한테서 받아기시면 됩니다.
말그태로 장기에 수선하기 위해서 보과하는것입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