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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
22.10.22

장기수선 충당금이 뭔가요? 세입자에게 주는건가요?

아파트 월세를 내놓았는데요 기존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게 되면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는거라고 하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가요? 세입자에게


돌려줘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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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한아비83
    귀한아비83
    22.10.22

    안녕하세요. 귀한아비83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임대인께서 세입자가 나가실때 주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소128입니다.

    아파트 공용으로 쓰는 아파트 에르베이트 수리비, 외관 도색작업 주차장 바닥 관리 관리사무소, 경비실 수리 노후로 인한 아파트 전체적인 보수작업 등에 쓰인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두루미37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전반적인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집주인이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계약 기간동안 거주를 하였다면


    관리사무소에 해당 금액을 정산 요청한 후


    세입자가 거주한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듬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고씽1472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하고 세입자는 부과한만큼 이사가실때 소유자한테서 받아기시면 됩니다.

    말그태로 장기에 수선하기 위해서 보과하는것입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