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대는 법적으로 주52시간을 준수해야하는데요.
근데 그 52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경우도 있던데요.
어느 직종과 어떤케이스에 주52시간이 예외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머쓱한물개232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즉,사업장 규모에 따른 예외인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정 업종에 따른 예외인 교통운수업,보안,의료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