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근무중인데 원격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저와 배우자는 현재 호주에서 거주중입니다.

아직 영주권을 준비중인데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한국으로 1~2년 정도 와이프와 함께 들어 갈 예정인데요.

감사하게도 호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해서

가서도 일을 계속 하게 될 수 있게되어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1-1) 만약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세금이 이중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2) 급여를 호주돈으로 지급 받아도 괜찮은건지

3) 이게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경력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 신고 의무가 있으며, 국내+해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세금신고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급여는 호주돈으로 수령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