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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정직한들쥐
공동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3.3% 다른 소득을 하나 갖고 계십니다.. 이경우 접대비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거주자 단위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3.3% 소득은 반영 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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