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권 분립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우리나라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국회(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며, 대통령(행정부)은 그 법을 집행하고 행정을 담당해요.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막아요. 이렇게 서로의 권한을 견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삼권 분립의 핵심이랍니다.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조직상의 원리. 허나 지금의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독주체제로 어느 한 당에 힘을 발휘하고 있는 형국이죠.이걸 막는 밤법은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