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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강렬한상괭이235
강렬한상괭이235

챗gpt한테 세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맞나요?


제가 궁금한건 대충 시골 같은 데에 소규모로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예를들어 취득세를 토지를 살 때 내고 집지을 때 또 내는지 ?

토지를 사서 집을 지으면 보유세는 어떻게 되는지 ?

생애 첫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감면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토지는 해당이안되는지 등 이었는데

세율은 틀린거 같은데 그럴싸하게 대답잘하네요 ㅋㅋ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취득후 그위에 신축하는 경우 건물 원시취득에 대한 2.8%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지어지면 주택과 토지를 합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생애최초취득세감면으로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되어 원시취득은 감면대샹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