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심미보철치료이후 교합 붕괴로 인한 반복적 앞니 탈락 및 잇몸 퇴축에 대한 배상 청구 문의

1. 사건의 개요 및 치료 부실

• 치료 배경: 평생 문제없이 사용하던 보철의 변색(푸른빛)으로 인해 상악 앞니 6개 교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 반복적 탈락: 치료 후 1년 반 만에, 5개월간 동일 부위가 7차례나 탈락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잇몸 훼손: 초기 치료 시 '잇몸 절제술' 후 해당 부위에 고름과 염증이 생겨 4주 이상 항생제를 복용했으나, 원인(보철 적합도 및 교합 간섭) 해결 없이 수차례 잇몸만 더 잘라내는 처치를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잇몸 조직이 심각하게 퇴축(삭아버림)되었습니다.

2. 타 병원 진단 및 추가 피해

• 교합 설계 오류: 복수의 타 치과 검진 결과, 근본 원인은 환자의 '딥바이트(과개교합)'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철 설계 실패로 밝혀졌습니다.

• 치명적 후유증: 기존 치과에서의 무리한 처치로 교합이 완전히 무너져, 현재 **'턱관절 거상(수직고경 거상)'**이라는 고위험 치료법까지 권유받는 상황입니다.

• 추가 진료비: 멀쩡했던 하악(아랫니) 6개까지 재건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치료비만 약 800~1,000만 원에 달합니다.

3. 사회적/정신적 피해

•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으로서 앞니가 수시로 빠지는 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대인관계 및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 재부착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원에서 대기하며 허비한 시간과 그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각합니다.

4. 문의 사항

• 의료 과실 입증: 설계 오류로 인한 교합 붕괴와 부적절한 잇몸 절제술 반복을 과실로 보아 기존 치료비 전액 환불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 확대 피해 배상: 잘못된 진료로 인해 발생하게 된 재치료비(상하악 12개 및 턱관절 치료비)에 대한 배상 책임이 기존 치과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응 방법: 병원 측의 과실 인정 거부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접수나 민사 소송 중 어떤 방법이 더 실효성이 있을까요?

치과에서 인정하는 녹취본은 다 갖고 있습니다.

치아를 고치기 위해 많이 알아보는 중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어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소송은 굉장히 길고 힘든 싸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대화가 통하는거고요 대화가 안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해보는것을 추천합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 치과가 어느정도까지 과실을 인정할지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소정의 보상금 정도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병원도 배상보험이 있어서 무조건 안된다 그러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