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로 은행 대출 받으려는데 부업종으로 등록된 업종이 주업종으로 가야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고 하여 주업종으로 변경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21년 부가세 신고서에 그 업종코드가 반영된 신고서를 제출하라 하는데 이경우 신고서에 코드만 변경해서 은행 제출해도 될까요?
아니면 21년 부가세 법인세 변경된 코드로 수정 신고 하고 제출 해야할까요?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가 반영된 신고서를 그저 은행 제출용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위조에 해당하고, 실제 수정신고하여 확정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