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은 연말정산시 얼마나 공제가 되나요?
전세자금대출이 연말정산시에 이자가 소득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제되는 비율이 몇퍼센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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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수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제외하는것이며, 실제 세효과는 해당금액에 세율 (15%,22%등) 을 곱해야 합니다. 100만원 상환시 8~9만원 정도효과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 공제한도
「조특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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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대출이자 원리금 상환금액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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