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시 신랑신부 증여세 관련질문입니다.
1. 신부측 부모가 딸에게 결혼전 증여가능한지 여부.
3개월 이내 증여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혼인증명서 제출해야 함으로 알고 있다 ”혼인신고전 2년“에 포함이 안되면??
2. 아파트 중도금을 신부측 부모가 신부이름으로 매도자에게 전달해도 증여로 보고 해당 이체내역을 소명하면 되나???
아니면 신부측 부모 > 신부 > 매도자 전달이 깔끔한가?
3. 공동명의는 반반으로 돈을 입금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부/신랑 이름으로 이체만 하면 되는건가? 꼭 절반이여야 하는가??
- 결혼시 증여 신랑 1억5천만원 신부 1억5천만원 합해서 3억이 맞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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