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종교인은 올해부터 과세를 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십일조와 같은 헌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