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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123
궁금이12324.01.02

12월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 주체 - 저인거 맞죠?

작년에 업무외 다른 일을 하느라 11월28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한달밖에 일하지 않았고 일하다보니 면접 시 말한것과 다른게 많아서 3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환급금이 나올거 같은데요

의료 쪽이고 네트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트제 기반 그로스). 근로 계약서 상에는 사측에서 연말정산 해주고 추가 세금이 나와도 사측에서, 환급금이 나와도 사측이 먹는걸로 되어있긴합니다.

이럴 경우 그냥 "나는 퇴사자니 내가 알아서 5월에 연말정산 하겠다"라고 해도 되는거겠죠?

한달 월급이라도 근로소득세가 350이 넘을거같아서 그냥 낼름 먹게하긴 억울해서요 (물론 월급을 이것저것 잡스럽게 나눈걸로 보아 소득을 적게 신고해 세금 자체가 낮을수도 있겠습니다)

아하 이 글을 참고했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38cf9e949e8797c85c27fd79bb77f53

회사가 환급금 받으려 우겨서 지들이 연말정산 해버릴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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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할 경우 회사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합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급여가 적으므로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기 때문에 매월 뜯긴 세금이 있다면 환급액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회사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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