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인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세신고도 했고요. 자녀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 개설해서 주식을 사면 또 주식 구입에 대한 부분을 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