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증여하여 유가증권 등을 취득하였을 때, 유가증권의 취득 자금은 이미 수증자(자녀)의 재산이므로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수증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부모가 그 이익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량주라 판단하여 묵혀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