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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황새47
씩씩한황새4720.10.16

자녀에게 현금 증여하고 자녀가 주식사면 증여세는 어떤걸로 계산하나요?

5세인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세신고도 했고요. 자녀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 개설해서 주식을 사면 또 주식 구입에 대한 부분을 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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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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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현금에 대해 증여세를 냈다면 그 현금을 통해 주식을 산 것을 또 증여로 보진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주식 구입에 대한 부분을 신고할필요는 없을 것 이며,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자녀앞으로 부과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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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주식취득자금의 소유권이 이미 자녀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주식취득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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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증여 이후에 자녀의 주식계좌를 부모가 매매등의 운용하여 자녀가 소득을 얻는 등,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경우도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까지는 과세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현금증여신고만 제대로 하셨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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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증여하여 유가증권 등을 취득하였을 때, 유가증권의 취득 자금은 이미 수증자(자녀)의 재산이므로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수증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부모가 그 이익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량주라 판단하여 묵혀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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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함으로써 수증자의 소유가 된다면 수증자의 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자녀 소유의 금전에서 주식을 사게 된다면 그에 따른 가치 변동은 온전히 자녀의 몫이 되는 것 입니다.

    주식에 대해 다시 증여세 신고를 하는 부분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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