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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등기가 안나와도 1주택자로 보고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택청약으로 집당첨이후 등기가 안나온상태인데,

연말정산시 주택청약 세제혜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주택의 잔금 청산 및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이 있는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과세연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자에 대하여만 인정받는 월세세액공제 및 과세연도 중 유주택자가 인정받을 수 없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