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택청약으로 집당첨이후 등기가 안나온상태인데,
연말정산시 주택청약 세제혜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주택의 잔금 청산 및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이 있는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과세연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자에 대하여만 인정받는 월세세액공제 및 과세연도 중 유주택자가 인정받을 수 없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