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아름드림
아름드림23.10.21

관세과세가격 산출시 할인액은 어떻게 포함시켜야 되는지요?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수입을 할 때 할인액은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시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까지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인정되는 가격할인(Discount)

    가격할인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격할인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공개시장에서 어떠한 구매자에게라도 제공되는 가격할인

    ②현금할인

    ③수량할인

    ④대금선지급에 따른 할인

    ⑤충성도 할인


    2.인정되지 않는 가격할인

    ①법 제30조 제3항의 사유에 의한 할인

    -사용,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할인

    -조건,사정의 영향이 있는 할인

    -사후귀속이익을 보전해 주는 할인 -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거래가격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로 인한 가격할인


    ②종전 거래와 관련된 채권에 근거를 둔 가격 할인


    ③기타 특별할인

    기타 다음과 같은 할인의 경우 관세평가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특별할인으로 간주하여 평가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한 할인

    -수출자의 선적지연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보상을 위한 할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실제가격(actual value)은 실제가격의 본래 요소인 정당한 비용으로서 송품장가격에 포함하지 않은 제 부담액 및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abnormal discount) 또는 그 이외의 경감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합니다. 체약국이 “통상적인 거래 경로를 통해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라는 구절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독립돼 있지 않거나 가격을 유일한 고려대상으로 하지 않는 거래를 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완전한 경쟁적 요건”이라는 기준은 체약국이 독점판매 대리인에게만 한정 부여하는 특별할인을 부인하는 것을 허용합니다.(GATT 제7조 부속서Ⅰ 주석 및 보충규정 제7조에 관하여 제2항 1,2,3).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래사실관계에 따라 할인금액의 과세를 결정했습니다. 주요 판단기준은 비정상적 상거래관행으로 이뤄진 할인, 조건·사정 등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따른 할인은 불인정해 과세하며, 특정인에 한정 부여하는 특별할인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미친 가격과 같이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낮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며 할인사유 등 거래사실관계에 따라 할인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할인에 대한 일반적은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산출 시 가격할인은 인정할인과 불인정할인으로 구분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인정되는 할인

    가격할인은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격할인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공개시장에서 어떠한 구매자에게라도 제공되는 가격할인

    ②현금할인

    ③수량할인 등


    2.인정되지 않는 할인

    ①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사유에 의한 할인

    - 사용,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할인

    - 조건,사정의 영향이 있는 할인

    - 사후귀속이익을 보전해 주는 할인

    -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②종전 거래와 관련된 채권에 근거를 둔 가격 할인

    ③기타 특별할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결정의 목적상 할인이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안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안내사항중 할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가격 결정 시 할인이 인정될 수도 불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ㅇ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격할인이 인정됩니다.

    ㅇ 결제금액이란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뿐 만 아니라 유가증권(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적립금(credit), 포인트 등 기타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할인의 경우 관세평가상 인정 받을 수 있는 할인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며, 그렇디 않은 경우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정되는 할인의 경우 수량할인, 마케팅목적의 할인등이 있으며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대상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할인의 경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쉽게 물품의 실제 가치(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과세가격은 할인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할인(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지만, 특별할인인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할인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는 할인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므로 어떠한 할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할인의 경우에는 수량할인, 선지급할인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현금 할인의 경우 구매한 단가가 과세가격으로 인정됩니다.

    전개를 구매할 때의 단가와 만개를 구매할 때의 단가가 다를 경우 와 같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량에 의한할인은 인정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수출자의 가격정책에 따른 할인의 경우 할인가격을 인정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격할인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븐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련된 규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격할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공개시장에서 어떠한 구매자에게라도 제공되는 가격할인

    예: 할인쿠폰, 할인행사 등

    - 현금할인

    예: 선결제 할인, 현금영수증 발행 할인 등

    - 수량할인

    예: 대량구매 할인, 재구매 할인 등

    - 대금선지급에 따른 할인

    예: 결제일 조기 앞당김 할인 등

    - 충성도 할인

    예: VIP 회원 할인, 장기거래 고객 할인 등

    위와 같은 할인은 관세평가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할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 제30조 제3항의 사유에 의한 할인

    예: 사용, 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할인, 조건, 사정의 영향이 있는 할인, 사후귀속이익을 보전해 주는 할인

    종전 거래와 관련된 채권에 근거한 가격 할인

    - 기타 특별할인

    예: 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한 할인, 수출자의 선적지연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보상을 위한 할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산출 시 할인은 가격할인과 수량할인은 할인으로 인정 받습니다.


    해외직구 시 지급 받는 쿠폰, 적립금 이나 종전거래에 따른 신용채권 등의 할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