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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유오피스에서 타인이 두고 간 A4용지를 사용했는데 변상해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유오피스에서 근무 중인데, 원칙은 공용복합기에 본인의 A4 용지를 넣고 복사 등을 하고 반드시 본인 용지는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오피스 입주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어제 복합기에 종이가 남아 있길래 사용했는데, 오늘 주인이 A4 용지 사용에 대해 변상해 달라고 하네요

본인이 두고 간 것이고 계약서 상 입주자 원칙을 안 지켜서 제가 쓴 것인데 제가 변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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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용지 회수할 것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았기에 그걸 사용한 본인이 변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는 유의미한 항변으로 보이지 않네요.

      일단 타인의 A4 용지를 사용한 것은 맞고 그게 오랫동안 거기에 방치된 무주물도 아니라면 변상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있으나, 상대방의 용지를 질문자님이 사용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배상책임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부 규정은 해당 오피스 측과의 약정이고, 해당 재물은 타인의 소유이기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해서 해당 종이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