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환불 요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00만원 가량 주고 구매해서 3년간 사용한 청소기를 동네 중고거래 플랫폼에다 25% 금액에 판매하였습니다.
브러쉬 세척과 건조까지 해서 조립 후 건냈으며 평소처럼 사용해 봤을때 평소와 같은 이상이 없어 물건을 올렸으며
직거래 현장에서 구매자가 무선 청소기 전원을 껐다 켰다 2~3회 함과 1단 2단 터보 모드 작동까지 다 완료 하였습니다.(체감상 작동 시간은 2~5분 정도..?)
거기에 뜯지도 않은 설명서와 구성품 등 설명 해드릴 수 있는 것을 붙잡아 다 설명까지 드렸으며
이후 5~7시간 뒤 늦은 밤 연락이 오더니 하자를 주장하며 환불 요구를 해 우선 서비스센터 불량 확인서(소견서)를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동영상을 보내주는데 집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던 증상이며 또 이상하게 청소기 작동이 멈추는 모습이 중간에 일부로 끄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만약 서비스센터에서 발행한 정식 소견서에 불량으로 판단 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거래 전 채팅으로 배터리 부분은 서비스점검을 받지 않아 확실치 않은 부분은 말해줬으나 평소 2~3분 내외로만 사용 지금 확인시 배터리 문제는 아닌 거 같고( 3칸 풀로 그대로 유지 작동중 )
청소기 헤드쪽이 문제인 거 같은데 앞서 3년 동안 쓰면서 발생되지 않은 문제점입니다.
구매자는 바로 환불을 요구하나 가다가 떨어트렸는지 찍어서 고장이 난건지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므로 하자 부분은 발생되지 않았던 부분이며 직거래 현장시 다 확인까지 하시지 않았냐 라며 불량 확인서 발부받아 사진 첨부해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진짜 골치아프네요 이상없었던 비싼 청소기를 싸게 줘도 이리 뒷말이 나올줄은..
그리고 판매 글에 중고거래 특성상 거래 완료 후 반품불가 까지 적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