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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5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자전거 를 타고 초록불 에 건너는 도중 우회전 하던 차량 에 살짝 스치는 박았습니다

그래서 대인접수 하고 한 3 일 정도 한방병원 나가고 한약 받았습니다 처음에 보험사 에서


얼마 원하시냐 보통 통원치료 하시고 하셔서 50 ~ 70 정도 나오신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알겟다고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겟다했어요 주변 지인안테 물어봣는대


일단 무조건 많이 부르래요 그래서 100 만원 불렀더니 100 단위 가 되면 결제 가 힘들수도 있어서


5 만원 깍아서 95 만원 어떻냐 물어봐서 95 만원 에 합의 봤거든요 ? 괜찮게 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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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경미한 사고이고 다친곳이 크지 않아 통원치료 중이시라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2. 보통 통원의 경우 50만원 전후로 제시하니(보험사, 환자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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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을 종합해 보면, 경미한 사고인점, 통원치료하신 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합의금 자체는 적지 않은 합의금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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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고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에 합의를 하셔도 크게 손해보는 것은 아닐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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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입원과 통원인 경우 가벼운 부상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합의금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피해자의 과실이 20%~0%일 때 통원인 경우의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50~100만원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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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자동차 약관 개정으로 경미한 부상의 경우 4주 초과를 하여 치료를 받기가 힘들어 진 점 때문에 통원 치료만 한 경우에는

    백만원 이상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그 정도면 손해를 보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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