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새해연차부여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올해1월 입사했고 적성에 안맞아서 내년 2월

퇴사하려는데 내년 1월에 연차15개 나오면

이걸 제가 다쓰거나 환급으로 가능한가요?

퇴직예정자는 못쓰는건가요 (회사는 퇴직 모르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개 연차가 생성되는 건, 지난 1년 근무에 대한 보상적 개념이므로 퇴사 전 전부 소진하거나 연차미사용수당으로 퇴사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