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중도 해지를 요청한다면, 세입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협의하에 보상금보다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으셔야 할듯 하고 임차금액의 일부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기간까지 사는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강제로 내쫓을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나빠져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이미 월세 얼마를 지불하는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월세를 올려달라 해도 세입자는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