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에도 가격이라는게 형성 돼 있고, 이걸 거래하면 돈으로도 바꿀 수 있잖아요.
이로 인한 소득에도 세금을 붙나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만,
게임 아이템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단순히 일회성으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수익을 거두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수 있고, 지속 반복적 거래로 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발생에 따른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게임 아이템도 부가가치세법 재화의 공급입니다. 한 두번 정도의 거래금액이 얼마 되는 않는 거래는 세금이 따로 없을 것이나, 사업성을 갖고 게임 아이템을 구입 및 판매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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