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건비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맨날올리는지 어떻게 정리하는지
별도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하기에 이 전에는 완료되어야 합니다.
2. 현금사용시에는 영수증을 모아 노트에 정리후 회계사무실에 찾아가면되는지
그렇습니다.
3. 개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세금신청시에 카드회사에서 바든 사용내역만 있음되는지 3월달에 사업자가 나왔을시에 그전 현금영수증은 등록가능한지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개인카드로 지출한 것도 사업상 관련하여 지출한 것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도 적격증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