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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솔개244
깜찍한솔개24421.06.13

직업때문에 손해를 끼친것도 일상생활배상 책임 적용 되나요?

청소일을 직업으로 하는데 입주청소도중 마루(바닥제질)가 손상이 되었다면 원상복구나 변상을 해줘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 있다면 보험회사에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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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업무중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면책사항 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해도 업무중 사고라고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경우 청소업체쪽의 영업배상책임이나 도급업자 배상책임이 가입되어야만 업무중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번 사고는 어쩔수 없네요 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튼튼아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일상책임보험의 경우 각보험사마다 약간씩 보상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청구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적인 사고, 업무적인 사고, 같이 거주하는 친족의손해, 내주택에 의한 손해, 정신질환으로인한손해,

    폭행으로 인한손해,등등 이외에도 보험처리대상비대상 품목이 너무 많습니다.

    해당보험사 문의 해보시면 금방 알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하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배상책임 보험은

    보상되지 않는 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회사에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걸로 보험처리는 가능하실거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울에 피해를 입혔을 때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이름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업무상발생한 사고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약관상에 나와있는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이름에도 표시되어 있듯이 가입자의 가족이 일상 생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직업과 관련해서 발생된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가족간의 피해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담보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생겼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도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보상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구요.

    현재 근무하고 계신 회사에 이와 관련해서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현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리맘 님.

    일상배상책임에사도 가능하며

    그 해당아파트 화재보험 가입유무 또는

    개인 종합보험안에 말씀하셨다시피 일상배상책임으로도

    변상이 가능합니다 ^^

    일상배상책임 보험접수는 간단합니다 .

    현 가입중인 회사 전화하여 상담원 연결후

    일상배상책임 보험접수한다고 이야기하면

    접수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앞에 일상생활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일하는 걸 일생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신청할때 사유를 작성하는 게 그런 이유때문입니다.

    일상생활중이나 아랫집누수가 가장 많은 청구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말그대로 일상생활중 실수로 타인ㅇ디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배상해야 하는 경우 보상이므로 보상 불가합니다.

    해당 업무에 맞는 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셔야 문의주신 사례가 발생시 보상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처럼 연간 계약이 가능하며 연보험료는 저렴하니 보험사별 본인부담금 등 인수,보장 기준을 확인하시어 별도로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간호사 보험설계사

    💊 보험간호사 🩹

    서한나 팀장 입니다.

    문의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특약이라,

    직무 도중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료인의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하고 현명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립니다.

    상세 상담은

    프로필 채널로 연결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

    7년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사유 중

    업무적인 사고에 대한 손해도 있기 때문에

    청구하셔도 면책에 해당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은 프로필 클릭하셔서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