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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깜찍한발구지86
깜찍한발구지86

저축성보험을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저축금액이 크지않아 해지하려 합니다

현재 저축성보험을 신청하고 1회 납입했읍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해지하려 하는데. 돈을 도로

찾을수 있을까요

한. 열흘정도 지났읍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을 가입했다가 15일 내에는 이유없이 철회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보험료는 돌려줍니다

    시간이지나 취소하려면 3개월내에 해야되고 이때는 이유가 분면히 있어야합니다,

    3대 기본지키기를 설계사가 어겼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때도 보험료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보험 가입시

    30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료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로 문의 후 청약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만약 아직 10일밖에 되지 않았다면 보험의 경우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 납입하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늦어질 경우 청약철회가 안되니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해당 보험료는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통 청약철회기간은 보험의 경우 30일 이내이니 참고하세요 ㅎㅎ

  • 가입한지 열흘정도 되었으면 처약철회를 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30일이지나면 청약철회 되지 않으며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철회는 빠를 수록 좋습니다

  • 가입하신지 한달이 안되었군요.

    철회하시길 바래요.

    사실 저축보험은 유명무실합니다.

    설계사들도 가입한 사람 거의 없을거예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저축성보험을 가입하셨군요.

    증권을 교부 받으시고 15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하시면 납부하신 금액도 전액 돌려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 보험 가입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10일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보험취소가 가능하고 납입하신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