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남편의 돈으로
저의 대출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3억 정도요
이런경우 증여세 문제가 될까봐 차용증 작성하고
매월 원금갚는 형식으로 남편계좌에 입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추후 혼인신고 후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ㅜ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이후 원금을 주기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으나, 차입자의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금전대차계약 자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차용증 작성 후 3억 및 이자를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