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에 없는 동아리 탈퇴비 반드시 내야할까요?

관련하여 회의를 한지 9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회의 후 관련 회의내용에 관해서는 단체카톡방에 공지는 된 상태입니다. 당시 동아리 탈퇴비 3만원이 채택되었는데요.

관련 회의 회의록 없고 동아리 규칙사항에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 단순변심으로 동아리를 탈퇴할 경우 무조건 3만원을 지불 후 탈퇴를 해야할까요? 지불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말대로라면 탈퇴비를 3만원 안내도 돼기는 하지만 그 단톡방에서 어떤식으로 탈퇴비3만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 해볼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안볼 사람들이라면 아낸는게 맞는데 볼사이라면 3만원 그냥 내시는게 좋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