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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창백한가마우지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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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받을때 원천징수 항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를 받을때 4대보험 외 소득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급여 받을경우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현재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때 급여 명세서에 4대보험 원천징수 외 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별도 정산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를 받아도 되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불이익 발생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연봉은 44,000,000원으로 입사 하였으나 실제 지급되는 월 급여 기본 합계는 3,500,000원 입니다.

44,000,000원 연봉 기준 월 3,666,666원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 첨부파일 참조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최종 결과는 동일합니다. 오히려 매달 급여에서 세금이 안뜯기므로 세후 급여가 높아져서 기간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토해내는 세금 때문에 손해본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연말정산 때 납부하는 것이므로 미리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2. 세전 급여 기준으로는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별도 상여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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