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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22.04.23

한국식 나이를 왜 없애려는 건가요?

왜 만나이로 통일 하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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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가운얼음입니다.

    현재 한국식 나이라는 건 태어날때 부터 한살을 시작으로 계산을 하게되는데

    이 방법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하고있다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만 나이로 통일을 해서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꼼꼼한가젤241입니다.

    단기폐지 및 서기도입과 더불어 1962년부터 한국의 공식적인 나이는 만 나이 하나 뿐입니다. 나이에 대한 정의는 민법 제6장 기간의 계산에 부속하며 연령의 기산점은 동법 158조 단서조항에 의거 출생일 산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 나이는 만 나이로 법률적 정착은 이미 5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미준수시 처벌하는 강행규정이 없을뿐 한국나이(세는나이)라는 것은 법적,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입니다.

    요약하면 한국나이는 법정나이에 위배되는 구습이자 사용 명분이 없는 인습에 불과합니다. 전통이라며 유지하자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전통역법인 태음력이 사장된 것이나 정작 우리의 고유책력이라 할 수 있는 단기력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논리모순입니다.

    혹자는 한국나이가 태아의 산 기간을 반영하는 방법이라는 거짓정보를 확대재생산하는 추태를 보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착상일부터 카운트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나이가 가산되는 시점은 1월 1일이 아닌 각자의 착상일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착상일의 역산이 어렵다면 최소한 기산점을 생일로 하여야 하며 만 나이와의 차이는 항상 +1의 간격으로 일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나이는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가 하루만에 두살이 되는 해프닝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한국나이라는 것의 원리가 월일단위를 배제하고 연도 단위에 뭉뚱그려 끼워맞추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태어날수록 사회적 시간자원을 적게 가지는 모순을 일으킵니다. 한국나이란 기형적 셈법은 1살로 사는 기간이 누구는 1년일때 누구는 단 하루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정성 측면(누구나 균등한 시간자원을 인정받을 권리)에서 막장이라는 게 문제의 요지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에서는 연말생 기피현상이 생길 정돕니다. 과거 세는나이를 사용하던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문화권 국가들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세는나이를 일소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한국도 이에 대한 문제인식 차원에서 만 나이를 공식화한 것인데 민간은 물론 상당수 대중매체에서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호칭문제와 나이셈법을 결부시켜 논점을 흐리는 주장도 큰 문제입니다. 나이는 엄연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사회적 과업의 달성, 특정 목표의 기한내 성취 등과 직결됩니다. 1월 1일생과 12월 31일생을 같은 것으로 묶어 취급하는 것은 후자가 전자대비 갖지 못한 364일이라는 시간자원을 몰수하는 격입니다. 만 나이는 월일단위를 세부적으로 가산해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세는나이에서와 같은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일에 따라 언제는 형이되고 언제는 친구가 된다는 주장 또한 만 나이 셈법에 대한 무지로부터 기인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A가 2000년 6월 10일생, B가 2000년 9월 10일생이라면 6월 10일에서 9월 9일까지 A가 형이었다가 9월 10일부터 다시 친구가 되는게 아니라 둘 사이의 나이차가 애초에 '3개월'로 고정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자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범주를 상호합의하면 그만인 문제일 뿐더러 애초에 나이를 근거로 서열화를 조장하는 건 문화가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심지어 조선시대조차 세는나이 1살 차이로 형이니 동생이니 하는 추태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신기해 하는 전통이라는 말도 같잖은 소립니다. 그들이 한국나이의 진실, 즉 월일단위를 셈하지 않아 측정방법상의 정교성이 만 나이 대비 극도로 떨어지는 셈법이라는 사실, 태아존중의 의미라는 낭설이 가지는 논리모순(왜 개별기점이 아닌 1월 1일인가?), 정작 외래력인 태양력과 서기력을 들여와 세는나이와 짬뽕시켜 쓰는 주제에 전통이라 주장하는 논리모순(본래 세는나이는 음력기준이며 정작 우리 전통책력인 단기는 갖다 버렸다는 사실) 등등을 안다면 망신살 뻗칠 일입니다.


  • 대부분의 나라들이 만 나이를 채택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식 나이에 의해 나이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국제적인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뇌전기버철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3가지나 됩니다.

    첫번째로 만 나이 계산법입니다. 태어난 날부터 1살을 먹는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법적으로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58조)

    두번째로 연 나이 계산법입니다. 생일이 지남/지나지 않음과 상관없이 연이 지나면 1살을 먹었다고 간주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단, 연 나이에서는 만 나이와 다르게 0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생일을 1월 1일로 두고 만 나이에서 -1을 하면 연 나이가 됩니다.

    세번째로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계산법입니다. 태어난 년도에서부터 1살로 시작해서 1월 1일마다 1년씩 더하는 계산법입니다. 원래 중화권의 여러 나라가 사용하고 있었던 방식이었는데 서양에서 만 나이로 계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점점 만 나이 계산법으로 체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만 나이로 계산하나 실질적으로는 세는나이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나이 계산법을 Korean Age로 따로 분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세가지 계산법이나 있어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이지 못하므로 만 나이, 연 나이, 한국식 나이 3가지를 만 나이로 통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미 법에도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