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직을 하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구독자가 생겼지만 아직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고 받을 수 있다면
유료광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광고를 받는 입장이어도 세금을 따로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으로 채널을 운영하시는 경우면 수익을 받으실 때 3.3%의 세금을 제외 한 금액을 받으시겠고,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셨을 경우에는 비용처리를 사업자 쪽에서 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광고에 대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소득으로 잡힐 것입니다.
반면 광고비등을 지급하게 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광고를 제공하고 얻는 수입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유튜버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버의 경우에도 구글 애드센스나 기타 광고수익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mcn 회사에 소속되어 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세금처리가 수월하겠으나, 직접 광고를 받아 소득 신고를 해야할 경우 관련 증빙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추후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고삽입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납부하실 세금도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과세기간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도 사업자 수익에 해당합니다.
해당 수입금액을 소득세 신고시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광고수익에서 블로그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