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순위로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계약을하고난 이후 다른 아파트에 생애최초 특공으로 또 당첨이되면
처음 당첨됐던 아파트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계약은, 계약을 취소 할 때는 위약금을 물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요.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그 계약 자체를 취소는 불가능하고, 그냥 계약을 파기하는 거지요즉, 계약금을 납부하셨다면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청약을 포기하게 되는 거지요.
더 자세한 것은 분양계약서를 참조하시고, 분양사무소에 문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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