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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너구리186
공손한너구리18622.10.28

청약에 하나 당첨이 되었는데 다른 아파트가 또 당첨된경우

아파트 1순위로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계약을하고난 이후 다른 아파트에 생애최초 특공으로 또 당첨이되면

처음 당첨됐던 아파트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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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계약은, 계약을 취소 할 때는 위약금을 물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요.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그 계약 자체를 취소는 불가능하고, 그냥 계약을 파기하는 거지요즉, 계약금을 납부하셨다면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청약을 포기하게 되는 거지요.


    더 자세한 것은 분양계약서를 참조하시고, 분양사무소에 문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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