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위원 위원들이나 의장들은 과거 10년 전만 해도 무기한 근무 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6년 부터 6년으로 임기가 정해 진 것 입니다. 10년 넘게 해도 물론 선거 일수가 많지 않고, 오래할수록 전문성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6년 정도로 제한 했고 임기가 길어 지면 업무적 타성에 젖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소신 있는 공정 직무를 다하지 못할 위험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사실 임기는 6년이나 역대 위원장 임기를 보면 알겠지만 6년 임기를 다 채우고 은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특성상 정권이 교체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교체되었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는 보통 선관위 원통형 조직의 수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참고로 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 중 1인이 겸합니다 사실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할 때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이 남아 있는 것은 과거의 제2공화국 헌법에서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직 겸직을 명문화했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