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를 꾸준히 판매해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로 등록했는데요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를 달마다 60~70만원 판매해서 간이과세자 사업자로 등록을해서 개업일을 2025년 12월9일로 했는데
종합소득세가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 신고납부기간 이면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 신고하면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2025년 12월 9일 부터 1월1일까지 수익내역을 신고하면 되나요?
부가 가치세는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던데 부가 가치세 신고할때는 1월 1일부터 5월1일까지 수익내역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는 각각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수익낸걸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신고대상기간은 뭔지도 알려주세요 신고 대상기간에 수익내역을 제출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신고 납부 기간에 수익내역을 제출해서 신고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월에 신고합니다. 올해 1.1~12.31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을 내년 1월 25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3. 대상기간의 수익 및 비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