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이전 치료 이력 없고, 고지의무 관련 누락 사항이 없다면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소송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