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백화점전용카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갤러리아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카드로 사업장에서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혹시 부가세 매입공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매입매출쪽에 건별로 입력해야 하나요?
*갤러리아 자체발급카드는 홈택스 사업용카드로 등록불가하다고 하여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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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노트북을 구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용카드등록이 안되는경우 카드사용내역을 받아 직접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할 노트북을 구매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신용카드 매입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