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배책 보험 치료비 지급 불가 항목 왜 미리 고지를 안해주나요??
저는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일배책 보험으로 치료비 처리해주었는데
보험사에서 상대방 과실 100프로라고 인정하셨고
치료 잘 받으시고 다끝나면 치료비 청구하라는 말만 있었고,
치료비 못받는 항목이나 안내같은건 받지 못했습니다
(도수치료나 1주일에 치료 횟수같은 그런 내용,,,)
그러다 일배책에 대해 알아보니
치료비를 못받는 부분도 있다고 알게되어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의사가 치료받으라는대로 받았을뿐인데
치료비를 100% 다 못받는다니...
보험사에서 고지받은 내용도 없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상대방때문에 다쳐서
아프고, 시간+돈 쓰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되었는데
이런거까지 스트레스 받아야 하나 화가 나네요 ㅠ
보험사에서 미리 고지 안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납득을 하고
치료비 100% 못받는거에 이해를 해야하나요???
도수치료와 추나를 받았는데 다 못받는다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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