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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산양35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는 입장에선 부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최대한도까지는 보험료로 정산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협의를 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는 데에 전혀 문제는 없는 거죠?
이를 위해서 제가 지금 얼마까지가 그 한도인지 알기 위해 봐야 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훈훈한두꺼비124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차 보험에서 어느 금액까지 보장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수리비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할증이 붙지 않는 범위가100만원일 때 수리비가 그 이상이라면 100만원까지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자비로 부담하는 게 좋습니다. 보장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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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보험료 인상 문제를 피하려면 보험 계약서나 약관에 명시된 보험료 한도나 인상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홈사의 계약 세부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