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장범위가 궁금합니다.
상해보험에서의 보장하는 범위는 궁금합니다.
상해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상해 종류와 보장하지 않는 예외 내용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사람이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과 상해로 인한 사망 등의 위험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상해는 외부로부터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의미하며, 질병으로부터 유발되는 내부적 원인에 의한 것은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하보험이라해도 본인의 보험에서 가입되어 있는 담보가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로 골절이 되었다면 골절진단비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술을 하고 입원을 했다면 상해수술비에 가입되어 있으며 입원일당에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 모든 담보에서 보상합니다 하지만 그냥 상해보험인데 상해 수술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수술비는 보상이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이 3가지 요인만 갖춘 사고는 모두 상해 사고 입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를 다쳤다던지, 아님 골절 등의 경우는 모두 상해에 해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해에서 면책인 부분은 전쟁, 내란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으로 인해서 골절 등을 입은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를 손해보험사에는 상해라고 합니다.
생명보험사에는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둘다 외래의 사고는 동일합니다.상해는 예기치 아니하게 우연히 일어나고 기대할 수 없는 결과의 외부사고를 말하며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상범위는 생명보험사에서 쓰는 재해가 좀더 넓습니다.상해의 가장 흔한 예로
넘어져 다치거나, 삐끗하거나, 골절되거나, 교통사고등으로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통원치료등이 있을 수 있으며,
상해의 보상하지 않는 예로는
수영금지등의 표지판을 보고 들어가 사고 날 경우
상해보험 청구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쟁, 폭동, 사면, 천재지변 또한 보상이 어렵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나 재해보험은 외부적인 충격 등을 말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실수 넘어짐 부딪힘도 공통되는 것이지요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이와 같은 것은 보상을 안 하는 보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 및 입원비 및 수술비 및 후유장해 등을 보장하게 됩니다.
다만, 고의적인 사고, 자해, 음주나 약물로 인한 사고, 전문 스포츠 활동 중 사고 등은 보장되지 않는
예외 항목을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