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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 찾아보면
간이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고하는데
통신판매업은 무조건 해야한다는 글이있어서
어떤게 맞는건지..
개업한지 6개월정도 되었는데
지금해도 과태료가없는지 알고싶어요
반드시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면허 면제대상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법 제1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통신판매 거래횟수 및 거래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데,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