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신고 의무사항인가요?
업태 정보통신업
종목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간이사업자 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 찾아보면
간이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고하는데
통신판매업은 무조건 해야한다는 글이있어서
어떤게 맞는건지..
개업한지 6개월정도 되었는데
지금해도 과태료가없는지 알고싶어요
반드시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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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면허 면제대상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법 제1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통신판매 거래횟수 및 거래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는데,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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