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챕터 11 파산시청이라는 것은 미국 연방파산법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절차 유사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자력으로는 더 이상 회생이 어려운 경우에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이 이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정부 관리하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부채를 감면시켜 주거나 상환유예 등의 방법으로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욱 이익이라고 판단될 경우 '챕터 11' 신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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