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상품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상품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가입 대상
- 연금저축: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
- IRP: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 가능
2.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연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 IRP: 연 납입금액의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연금저축 포함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가능)
3. 운용 방식
- 연금저축: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이 없고, 중도인출이 자유로움
- IRP: 위험자산 투자한도 70% 규제가 적용되며, 개인회생, 천재지변, 주택 구입 등의 사유 외에는 일부 인출이 어려움
검색해보니 이런 결과치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