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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해지환급금이 적어요

안녕하세요.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몇 년동안 든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몇 년동안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훨씬 더 적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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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종 보험전문가blue-check
    홍성종 보험전문가23.01.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몇년동안 보험료 유지한 유지보수비용, 그동안 본인에대한 보장을 했으니 위험보험료, 회사가 취하게되는 이익금

    담당설계사 수당등 제외시키는게 많네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알 수 없는 배신감이 밀려오는 순간이지요ㅠ 보장성보험은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니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면 사업비 수수료등으로 많은 비율의 돈을 제외하고 적립이 됩니다. 가입후 초기에는 더욱 그렇지요.


    연금보험 즉 저축성보험도 마찬가지로 보장성보험에 비해 적립비율은 높지만 사업비와 수수료는 마찬가지 차감하고 적립이 되지요. 보험사마다 사업비는 다르지만 5프로라고 잡으면 연이율 보다 높은 수준으로 초반에 운영되다가 5~7년차부터 사업비는 줄어들게되고 그때부터 원금에 가까이 도달하기 위해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 10년 내고 10년추가로 거치 못할꺼 같으면 가입과 동시에 손해를 보는것이 연금보험상품이죠. 그 이상은 가져가셔야 시중은행대비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안타깝지만 급전이 필요한 경우엔 어쩔수없지만 이왕 몇년 납입한거 가져가시길 바랍니다만 20년이상 안찾을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찾아서 목적에 맞는 자금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에는 적립금 외 사업비가 포함되어 내시는 보험료가 다 적립금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보장성 성격이 강하고 무해지보험 등의 경우에는 적립금에 아예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매 달 내는 보험료에는

    1.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2. 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저축보험료

    3. 사업비(설계사 수당 등등)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납입초기에는 3번에 해당하는 사업비를많이 차감하여 해지시 환급금이 현저히 적습니다.

    때문에 납입기간 완료시점에 환급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중도에 해지 시 손해인 경우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지환급금만 돌려줍니다.

    납입한 보험료 중 보험회사의 사업비(비용)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초기에 이러한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투자상품이 아니며, 특성상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차감으로 인하여 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을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저축성보험일지라도 사업비차감으로 인해서 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을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해지환급금이 적어요

    =>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수당, 계약유지비 등등.. 그렇기 때문에 환급금이 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적습니다. 또 가입당시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환급률이 좋은 상품이 있고 환급률이 적은 상품들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상품이 환급률이 좋은 상품들도 짧은 기간 납입하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계약하신 보험이 어떠한 보험인지 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