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저신용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이자감면 상환유예를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이자감면 정도의 혜택인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