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처럼 암호화폐거래소도 보호 금액이 있나요?
저축은행 예금은 예금보험공사 에서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암호화폐거래소도 일정액을 보호해주는 보호법이
있나요?
거래소에 현금을 입금시켜서 코인으로 전환하는것이기
때문에 보호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거래소가 먹튀 해버리면 답이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자산의 일정액을 보호해줘야 하는 보호법이나 관련 법률등은 없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정책 및 내부규정에 따라서 일정액 (현금이랑 암호화폐)을 Reserve (만약을 위해 예비로 저장해두는것)로 두고 해킹이나 사고 발생시 배상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썸같은 대형 거래소는 현재 현대해상 '뉴 사이버 종합보험'과 흥국화재 '개인 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등을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시 각각 30억 혹은 60억원 한도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소가 고객자산을 가지고 먹튀를 한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등에 신고하거나 민/형사 소송등을 진행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의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가상통화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정의를 보면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가상화폐는 예금이 아니므로 당연히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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