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자산의 일정액을 보호해줘야 하는 보호법이나 관련 법률등은 없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정책 및 내부규정에 따라서 일정액 (현금이랑 암호화폐)을 Reserve (만약을 위해 예비로 저장해두는것)로 두고 해킹이나 사고 발생시 배상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썸같은 대형 거래소는 현재 현대해상 '뉴 사이버 종합보험'과 흥국화재 '개인 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등을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시 각각 30억 혹은 60억원 한도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소가 고객자산을 가지고 먹튀를 한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등에 신고하거나 민/형사 소송등을 진행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