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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슴새139
짙푸른슴새13922.05.08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연말정산 문제

제가 작년 근로소득이 350정도

기타소득이 경품으로 130정도 돼요

일용소득도 일년간 900정도 되구요

이번에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배우자 공제에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니까 2021년에 근로소득이 500이 안되어서 올해 초 연말정산에 배우자공제에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에 경품으로 받은 기타소득 130정도가 문제가 되나요

검색해보니 근로소득은 500이 안넘으니 배우자공제가 가능하고

일용직도 액수에 상관없이 공제대상이라고 하는데

기타소득은 액수가 얼마까지여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가 작년기준이니 영향을 미친다면

올초 연말정산한 작년 기준으로 되는거죠?

그리고 만약에 공제대상이 안된다면 신고를 안해야하는건가요

근로소득은 500이하라 연말정산은 하지 않았고

제세공과금 환급을 위해 신고하려는 건데

신고를 해도 되는지 안해도 돠는지

꼭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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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다만 합산하지 않았으므로 환급은 불가하지만 분리과세되었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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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품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경품가액 130만원이 그대로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질의와 같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로서 기타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배우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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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한다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용직근로소득,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를 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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