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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슴새139
짙푸른슴새139
22.05.08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연말정산 문제

제가 작년 근로소득이 350정도

기타소득이 경품으로 130정도 돼요

일용소득도 일년간 900정도 되구요

이번에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배우자 공제에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니까 2021년에 근로소득이 500이 안되어서 올해 초 연말정산에 배우자공제에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에 경품으로 받은 기타소득 130정도가 문제가 되나요

검색해보니 근로소득은 500이 안넘으니 배우자공제가 가능하고

일용직도 액수에 상관없이 공제대상이라고 하는데

기타소득은 액수가 얼마까지여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가 작년기준이니 영향을 미친다면

올초 연말정산한 작년 기준으로 되는거죠?

그리고 만약에 공제대상이 안된다면 신고를 안해야하는건가요

근로소득은 500이하라 연말정산은 하지 않았고

제세공과금 환급을 위해 신고하려는 건데

신고를 해도 되는지 안해도 돠는지

꼭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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